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2026
내 금액 바로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 지급률"을 계산한 뒤 구간별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추면 끝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크게 올랐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내 월 급여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 휴직 개월 차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80만 원이면 7개월 차 계산값은 64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월 차"는 달력 월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부터 센 순서입니다. 3월 15일에 시작했다면 3월 15일~4월 14일이 1개월 차입니다. 월 중간에 끝나는 마지막 달은 일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휴직은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휴직 중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별도로 빼 둘 금액이 없습니다.
최대 18개월은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기본 12개월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8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6개월(13~18개월 차)도 7개월 차 이후와 같은 기준, 즉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 1~3개월 차: 300만 원은 상한 250만 원을 넘으므로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 차: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차: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18개월을 모두 쓰면 13~18개월 차에 160만 원씩 6개월이 더해져 3,270만 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2: 통상임금 180만 원, 12개월
- 1~6개월 차: 180만 원이 모든 상한보다 낮아 100% 그대로 180만 원 × 6 = 1,080만 원
- 7~12개월 차: 180만 원 × 80% = 144만 원 × 6 = 864만 원
합계는 1,944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상한에 걸리지 않아 받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고,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금액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마다 포함 항목이 달라 실제 금액이 계산기와 차이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을 기준으로 넣고 정확한 값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쓴다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위 표보다 높아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출산하는 엄마라면 육아휴직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주민센터 심사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